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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제보험료 절반, 봉직의가 부담해야”

병협, 의료사고법안 중 공제보험 가입자격에 이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및 종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가입 자격을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근무하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형법범인 경우에는 행위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1차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 있고, 그 다음으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보험가입에 있어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민법상 의료기관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병원이 해당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의사는 무보험상태에서 이를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병협은 구상권 행사는 향후 병원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들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병원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고 내다봤다.

한편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직장인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과 의사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진료방해 금지규정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난동행위는 “의료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의 과중함을 인식시키고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발과 이를 교사·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