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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연말정산 제출횟수, 병의원이 선택가능

수납 전체금액만 제출-환자의 ‘자료제출거부서’ 비치의무

올해 연말정산은 의료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한번만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이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연말정산 간소화추진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병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방식을 연 2회 의무제출에서 의료기관이 연 1회 또는 2회(분할제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방식을 구분, 제출하는 대신, 의료비 수납 전체금액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연말정산 제출 시기는 ▲1차는 10월 22일~10월 31일(제출 대상기간 ‘06년 12월 1일~‘07년 9월 30일) ▲2차는 12월 11일( ‘07년 10월 1일~11월 30일)까지다.

자료는 인터넷 및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공단과 협의해 서면제출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단, 서면제출 시에는 전산입력작업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드시 2회 분할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자 하는 환자는 공단의 자료 제출 기한 전까지 의료기관 등 및 공단에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은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확인서’를 받아 비치·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받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의료비 증빙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보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햇다.

국세청장은 공단의 의료비 증빙 자료의 제출·관리 및 보완유지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