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상근 전문의’ 의미” 판결

서울행정법원 “주 1회 출근 의사, 전속하는 전문의 아니다”

의료법이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란 상시 근무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A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가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병원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요양급여 가산율 25%, 의료급여 가산율 18%을 적용해 보험청구를 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05년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해 A종합병원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21만9760원(부당청구금액 855만4940원)을 부과했다.

A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가 A종합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판사 민중기, 원익선, 정욱도)은 “의료법 제3조 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과목과 이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종합병원이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이를 제공하는데 따른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 질병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속하는 전문의’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상시 근무하는(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그러나 A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는 29년생의 고령으로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이 사건 의료기관에 출근했을 뿐이고, 출근해서도 구두보고, 관리 감독, 문서의 확인 점검 등의 업무를 했을 뿐이며, 전문의가 판독하고 소견서가 필요한 검사 업무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가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