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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엉터리 보건증’ 발행 의사 무더기 적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엉터리 보건증 10만여 장을 만들어주고 거액을 챙겨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서 혈액 등 가검물을 채취하고 허위 보건증을 발행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짜고 허위 보건증을 발행한 의사 이모(62)씨 등 의사 5명과 임상병리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 K병원 원무과장 출신인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 이씨와 짜고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혈액검사를 해주고 ‘음성’ 결과의 보건증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만6000여 차례에 걸쳐 보건증을 허위로 발행해 1억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포함해 서울 방배동과 갈현동, 광장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에서 혈액검사 업무를 했던 의사 5명은 임상병리사 등과 함께 모두 10만80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보건증을 발행하고 총 9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X-레이 검사와 장티푸스, 임질, 매독, AIDS 등을 검사하는 혈액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보건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보건증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시 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보건증 발행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