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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즉각 폐기하라”

“무과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방어진료 우려”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은 10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원단체들은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의문을 통해 병원단체들은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무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률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