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하면서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위해성 경고문구와 함께 흡연 경고그림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에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는 섬뜩한 경고그림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선진국처럼 담뱃갑 앞면에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 경고성 사진과 그림을 넣은 담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괴사한 다리 사진을그대로 싣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함께 통합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문구만 표기돼 있을 뿐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