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소처럼 싼 가격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이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추가 비용을 돌려받는 식이다.
현재 가을 독감 예방주사 가격은 보건소에서는 7000∼8000원이지만, 일반병원에선 3만원 이상이어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 가격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제민일보 고 미 기자(popm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