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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병원 내 복지서비스 제공 허용해야”

중소병협, 노인요양시설의 기능확대 복지부에 요청

중소병협이 노인요양병원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중소병원 ‘노인요양보험’에 적극 참여케 하기 위한 정책건의서를 마련,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의 요양시설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실시, 현재 11개 병원이 사업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의료시설만 설치 가능해, 의료법인에서 의료와 복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중소병협은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의 질병사는 아급성(의료)과 만성(복지)가 오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의료와 복지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와 복지에 대한 병상 규모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들이 ‘노인요양보험’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