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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 부정행위자, 최장 5년간 국가R&D 사업 참여 금지

연구개발(R&D) 자료나 결과를 위·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연구 관련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결과 위·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에도 최장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또 참여제한 조치 정보를 모든 중앙 행정기관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제재기간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