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등 병원ㆍ약국 간판에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새로 만들어 올해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의 명칭, 교표, 상징도안 등이 그동안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단, 의대ㆍ치의대ㆍ약대ㆍ수의대 등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ㆍ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또는 수련기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