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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 사용 의혹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 환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제주의료원·한마음병원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된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이 유통기간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을 폐기하지 않고 간염과 갑상선 질환·심근경색진단·에이즈·매독을 비롯 각종 암검사 등에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들 시약 대부분은 특정 장비 구입과 맞춰 과다하게 매입, 재고가 누적됐던 것으로 장비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검사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나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은 물론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이런 잘못된 검사를 받고도 환자들은 수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청난 재원을 지급받았다”고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의 도덕불감증을 지적했다.

또 “서귀포의료원 측은 지난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해 검사하도록 한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폐기한 조합원에게 ‘규정위반’을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 문제가 된 시약 사용을 강요했다”며 “‘더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6일 일부 시약을 급하게 폐기하고 새로 주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에 임의로 유통기한을 연장시킨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직원들의 눈을 속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비 구입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시약을 과다 매입한 의유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어 “도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내부고발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비리 내용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은 물론 의약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 태만”이라며 “의료원에 대한 도의 허점투성이 감사가 왜곡된 의료원 경영을 부추기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해당부서 책임자이며 사건 담당자인 임상병리실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한 채 경위서까지 쓰도록 한 의료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자격 박탈 등 사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제주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제민일보 고 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