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에는 항균효과가 거의 없다. 99%이상의 항균효과, 99.9%의 악취 방지, 음식 보존력 증가의 효능을 가졌다며 은나노 젖병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한 신세계(이마트 부문), 아가방 등 16개 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은나노 젖병의 효능을 허위·과장 표시한 16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받은 업체는 신세계, 아가방, 티비케이전자, 림스텍, 해성비앤씨, 베이비드림, 삼원캐슬, 그린바드, 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 등 15곳이다. 이에프이는 제품에 단순하게 항균이라고만 표시해 제재 수위가 낮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보팀장은 “16개 업체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비교시험 결과 등이 공표된 이후 허위·과장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에서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자사제품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 효과가 있으며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 식품의 보존 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 등도 갖췄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중 13곳은 젖병 완제품을 시험한게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시험을 했을 뿐이었다. 3곳은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썼지만 임의로 선정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직접 시료를 제출해 객관성이 떨어졌다. 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16개 업체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 젖병을 임의 선정해 균 감소율 등을 시험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효능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갖지 못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의약품, 은나노 제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