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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세의료원, 파업 불참 조합원 금품지급 논란

연세의료원 사용자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30일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라준 대가로 30만원씩 위로금을 돌렸다”며 “이는 합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5일에 근무한 조합원과 용역직, 파견직 근로자 등 비조합원 4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특별 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 복귀를 전제로 돈을 준 게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위로금 지급 전 변호사 및 노무사와 협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부 아줌마 또한 파업으로 일이 크게 늘었고 이들에게도 모두 위로금이 지급됐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특별근로 위로금의 재원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