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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성모병원 “실사결과로 행정처분시 소송”

성모병원 ‘잘못된 제도탓’ vs 환우회 ‘새빨간 거짓말’ 공방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에 대한 복지부 실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성모병원측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지난 2006년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액이 28억원,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5배인 14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발표되자 성모병원측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마치 성모병원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성모병원은 잘못된 의료보장제도의 희생양이며 정작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는 복지부”라고 항변했다.

성모병원이 이번 실사결과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급여 기준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로 가령 공여자 백혈구 수혈(DGI) 시행과 관련해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했을 경우 ‘보편 타당한 진료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반면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급여로 인정한다며 진료비 환급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측은 “복지부의 이번 실사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백혈병 치료 수준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사 결과가 명백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벌어진 것인 만큼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소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 실사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성모병원의 입장발표에 대해 환우회측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환우회측은 의학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심평원의 보험급여기준이 따라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라는 성모병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심평원에 청구하면 99% 삭감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부담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우회측은 내일(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성모병원측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부당청구를 당한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 등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항의를 통해 140억이 넘는 사상초유의 과징금이 나온 것에 대한 성모병원의 해명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