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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서울지법, 진양제약 최 회장 부자에 ‘징역형’ 선고

내부 정보 이용 주식 매입, 거액 시세차익 거둔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재준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징역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사장의 부친 최윤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3억4000만여원, 4억7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