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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환산지수 적용하는 직능별 계약이 당연”

의협, 건정심의 유형별 수가계약 방침에 유감 표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할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에 있어서 건정심의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성명서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현행 단일계약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직능별 원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각 직능의 특성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해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하면서도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으로 불과 보름 만에 중간보고에서 제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대표하는 4개의 직능별 유형분류가 의사 직능에 대해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작년 수가계약 시 건정심 결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기형적인 5개 유형을 확정한 건정심의 비민주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의사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협은 “적정의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유형별 계약을 위해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5개 유형분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이 유형분류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 직능으로 유형을 분류해 그 민주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0만 의사와 함께 끝까지 유형별 계약의 파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