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진료에 대해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만 묶여있는 100처방과 개봉판매 금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실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 처방내역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의사의 처방내역서의 서식·기재사항·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내역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방처방된 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의 처방내역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약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인 100처방과 관련, ‘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확대안’과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폭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의약 육성과 한약제제 집중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한약제제 급여확대, 국민알권리, 한약재 표준화, 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모두 연동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사 100처방 확대 등 한약관련 현안을 놓고 지난달 약사회·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법안을 발의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