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광고범위와 수익사업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은 9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복지부와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작업을 계속 추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해, 기존에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에서 대폭 완화됐다.
또 의료인 양성과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현행 업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증가되고, 의료 보수표 신고 및 선택 진료와 관련 현행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