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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수익사업 확대 법안발의 “초읽기”

유필우 의원 15일 국회제출 예정…부대사업범위도 확대


의료기관의 광고범위와 수익사업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은 9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복지부와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작업을 계속 추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해, 기존에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에서 대폭 완화됐다.
 
또 의료인 양성과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현행 업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증가되고, 의료 보수표 신고 및 선택 진료와 관련 현행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