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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관위 “우체국택배 이용 단체발송 무효처리”

유효표 인정했으나 문제제기에 무효표 처리키로 결정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대병원에서 단체발송한 투표용지 100매에 대해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발송된 표는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실에서 보낸 것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회장 지시에 따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우체국 택배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경만호 후보와 주수호 후보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선관위도 위험요소를 안고갈 이유가 없어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민 원장과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단체발송을 인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