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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남대의료원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의료원측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 기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지난 해 파업과 관련한 영남대의료원의 노조간부 해고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대의료원(원장 심민철)은 지난 20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 해 파업과 관련 노조간부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영남학원 및 의료원 측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서에는 징계자 2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2명의 징계는 정당하며, 나머지 5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징계수위 기준)이 과해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의료원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에 대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준하지 않는 잘못된 노조의 관행에 대한 의료원의 ‘원칙중심의 의료경영’에 입각한 대응이 합법적인 노력이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판결을 통해 노조에서 합법적인 파업과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로비 불법집회 및 불법농성, 농성장 설치 등의 각종 집단행위가 모두 불법이며, 의료원 제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의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