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그 동안 미뤄왔던 황우석 교수의 인간 배아복제, 이종간 장기이식 실험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행사를 갖고, 14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 이용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진표 교육 부총리,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 김승규 법무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김선욱 법체처장 등 7개 관련 부처 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과학기술계와 윤리계에서 각각 7인씩 총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이전 위헌심판 때 노 대통령과 정부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공동대표가 맡았다.
또 *과학계 인사로 김두식(연세대)·신상구(서울대)·이정애(전남대)·조한익(서울대) 교수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하권익 청담우리들병원 명예원장, 한동관 관동대 총장이 위촉 됐고 *윤리계 인사로는 김환석(국민대)·이인영(한림대)·정규원(한양대)·황상익(서울대) 교수, 이동익 신부,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 각종 심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생명윤리법 시행 3개월 만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 동안 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추진돼왔던 각종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