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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사들, 금연시설 병원서 버젓이 흡연

전북도내 대형병원 수술실 갱의실(탈의실)에서 수술을 마친 일부 의사나 직원들이 담배를 피워 환자 가족과 간호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도내 대형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에 따르면 수술실의 의사 탈의실이나 입원실의 대기실에서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기 일쑤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병원은 지난 2003년 4월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어 실내에는 별도의 흡연실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도내 대형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일부 병원내 탈의실 등에서 버젓이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남자 직원이나 의사들이 갱의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여직원 등 비흡연자들이 연기뿐 아니라 냄새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털어놨다.

일반인 통제구역인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 가족 등은 이처럼 수술실이나 탈의실 등에서의 흡연 탓에 자칫 환자들의 치료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도내 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탈의실에서 나온 의사들에게서 담배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수술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간이어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수술실의 경우 수술실 내부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지만 외부 공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압력을 높여 놓는다”며 “지속적으로 계도나 홍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술을 마치자 마자 담배를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병원내 흡연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운영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이예원 기자(lyw@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