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조하는 GMP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제1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적용업소)로 ㈜네추럴 F&P(대표 이경재)를 지정한데 이어 ㈜세모(대표 권창석)를 지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산업에 GMP시대의 막을 올렸다.
식약청은 제1호를 지정받은 ㈜네추럴 F&P의 충북 오창공장을 7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 및 지역인사와 함께 GMP적용업소 현판식을 갖는다.
충북 오창공장은 대지 3000평, 연면적 2000평 규모로 2년여의 공사기간과 120여억원의 시설투자로 설립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GMP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립된 제조관리와 품질관리가 완벽한 건기식 제조공장이다.
하드웨어면에서는 항온, 항습 장치인 공조시스템(HVAC)을 통해 청정도 class 1만 이상과 습도 50% 이하를 항상 유지하는 클린룸(clean room) 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오염이 전혀 없는 작업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작업장 및 제조시설 상호간의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차오염가능 시설간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 품질저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이외에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용수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층여과장치, 역삼투압장치 및 루프사이클(Loop cycle) 시스템을 적용하여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고순도화 시킨 정제수만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품질관리와 제조관리가 철저하도록 규정된 기준으로서, GMP지정을 받으려면 적합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해 제조되는지 여부를 철저한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실사를 거쳐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을 비롯 유럽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무분별한 수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채택하여 일종의 자국 수입의 보호막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계각국이 수출진흥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품질관리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의약품에 이 제도가 채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제도를 권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기식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네추럴F&P와 ㈜세모 등 2개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해 GMP 지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GMP가 정착하게 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