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민단체들이 모여 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드35’의 허가 취소와 그간 부당 이득에 대한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이하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은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로서 한국에서 ‘다이안느 35’를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약물은 미국 FDA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약물이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 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피부질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쉐링측은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은폐하고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식약청은 부적합한 허가 자료에 의존해 쉐링의 요구대로 피임약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며 제약사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 허가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쉐링에게 그간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오후 1시 쉐링을 약사법 과장광고 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