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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배아도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 헌법소원

인간배아 세포규정 생명윤리법, “위헌” 주장

찬반 논란이 팽팽한 배아연구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있다.
 
6일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인단에 인공수정을 한 부부와 '2명'의 배아도 포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 중 배아를 연구에 이용토록 규정한 조항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돼 최근 국제적 주목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인단은 청구서에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 규정은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해 잔여배아와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도구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신후 남은 잔여 배아 연구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는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배아의 생명권 침해 및 면죄부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생명윤리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고인단은 “불임 탓에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도 남은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도록 동의할 수밖에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법상에는 일반적으로 권리 주체인 자연인을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며 어머니 체내에 있는 태아는 물론, 분만 중인 태아도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어머니가 진통을 느껴 분만을 시작하면 자연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분만 중인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