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고측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변호진을 확보해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사의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심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됐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2006년 4월 22일 제5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권유공 위로금 1000만원이 재 지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