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분의100 항목 총 1571개가 A~E까지 5개 유형으로 재분류돼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100분의100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행위 516 항목, 약제 61항목(18품목), 치료재료 994항목(75품목) 등 총 1571개에 달하는 100분의 100 항목을 A~E까지 5개 유형으로 재분류키로 하고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무검토안에 따르면 ‘A유형’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또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항목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B유형’으로 구분된다.
‘C유형’의 경우 대체항목과 비교해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준 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항목이 상대적으로 고가거나 비용 효과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 선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체 항목이 매우 고가인 경우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 시술(사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D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E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