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방식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험개발원(KIDI) 산하 보험연구소의 조용운 선임연구원은 최근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방식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준조세 형태의 개인부담 증가와 필요이상의 서비스 수요 증대로 재정 악화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재정부담의 해결책으로 정부와 민영보험회사가 함께하는 ‘공·사협력 3층 보장모형’을 제안했다.
첫번째 층에서 정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번째 층에서는 고용주들에게는 가입이 자발적이지만 피고용자들은 가입이 의무적이며, 기초서비스보다는 양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세번째 층에서는 개인들이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양비를 충당할 재원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요양등급별 시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서비스 내용과 질의 등급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수준의 시설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회보험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보험방식에서는 본인부담금(20%)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시설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초요양시설에 전액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운 연구원은 외국을 예로 들며 “영국의 경우 1995년 개인간병비용부담비율이 27%였던 것이 2031년에는 그 비중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역시 1995년 44%였던 것이 2025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보험방식으로 간병비를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