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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식약청, 의료기기실적보고 인터넷 운영

실적보고 편의 및 신뢰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적보고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및 시장의 현황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기법령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2004년도에 있어 실적 미보고 업소가 전체 대상업소의 28%에 달했다.
 
또한 문서나 FAX, 디스켓 등의 방식에 의하여 접수된 실적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통계작업에 인력과 작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있었다.
 
이번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적보고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적미보고 업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적보고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를 통하여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 바로가기」에 접속하거나, 의료기기 실적보고시스템 사이트(http://bogo.kmdia.or.kr)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적보고시스템 이용신청을 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승인 후 실적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총괄표에 있어 해당하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