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품로비사건으로 사퇴한 장동익 전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포털사이트 출입을 금지 당했다.
이와 함께 장동익 전회장의 지시로 의협 포털서버를 고의로 다운시킨 직원들도 교체될 전망이다.
의협 포털운영위원회(위원장 양원석)은 9일 ‘포털운영위원회에서 알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털위는 “포탈사용자 약관에서 11조 1항 11호 및 18조의 삭제를 상임이사회에 건의했으며 10일의 상임이사회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탈운영위 사용자 약관 제11조 1항 11호를 보면 다른 회원을 상대로 욕설(놈, 새끼, 자식, 동물 비유 및 특수문자를 사용한 비하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제18조를 보면 서비스 제한 및 정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운영팀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은 장 전회장이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를 하기 위해 만든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포털위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게시판이 활발해 지리라 생각된다”면서 “욕설, 인신공격, 미확인 내용의 게시,절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장 전회장의 포털사이트 출입 금지와 함께 상임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서버를 다운시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록 단체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행해졌다 해도 이 같은 정보운영팀원의 행위는 회원들의 양해를 얻기 어려워 직원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