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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70% 소극적 안락사 “찬성”, 조사결과 밝혀

한림대 이인영 교수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서 발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림대 주최로 열리는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에서 발표 예정인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 존엄사’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고있는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하는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또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 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6.2%가 찬성하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9.1%가 응답했다.
 
이에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거부 또는 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70.8%)이 반대한다는 응답(25.3%)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한림의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만약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장기간 의식불명인 신생아의 죽음과 요양원에 있는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자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반면 “회복가망이 없는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연장 조치를 제거하거나 중단, 보류하는 존엄사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교수는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이 2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죽음 문제 전문가와 의료·법률 관계자, 호스피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에서 국내 소극적 안락사 현황과 현실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논란의 현황’을 주제로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해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 *소극적 안락사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간호사의 견해’에 대해 가톨릭대 안성희 간호대 교수, *’의사협회의 임종환자 윤리지침’에 대해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등의 발표한다.
 
이어 ‘소극적 안락사 논란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소극적 안락사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오진탁 한림대 철학과 교수,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 존엄사’에 대해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에 대해 박상은 안양병원 원장, *’안락사의 대안, 호스피스’에 대해 정극규 모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이 강연한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테리 샤이보'는 26세 때인 1990년에 심장발작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6년 전부터 법원에 생명보조장치(영양공급 튜브)의 제거를 청원해왔고 플로리다 주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3월 18일 튜브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6월 대법원이 '보라매 병원'사건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뒤, 소극적 안락사 논란과 연명치료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어 '퇴원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한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살인죄'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의사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사건이 발생했다.(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