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조항에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민원접수에 대해 이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입장이 나왔다.
법제처는 30일 오전 김선욱 법제처장 주재로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해 ‘2005년 상반기 법령정비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약사법 제22조의2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조항에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법령신문고’ 민원접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처방의약품 목록제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 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사와 약사간 신뢰가 회복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발전적으로 검토해 처방약 목록이 의약분업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기형아 검사비용을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모체의 혈청을 이용한 트리플테스트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양수를 이용한 세포유전학적 검사는 태아 성감별 문제와 관련돼 건강보험 급여가 곤란하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의약품 자체용기에 부작용·효능·효과·용법을 표기하는 방안은 제약협회·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장기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틀니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은 수용불가 *침구사의 의료행위 허용은 일반인의 의료행위 허용은 불가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병원 부담이 크므로 수용 불가 *군부대·학교 등에서 집단 헌혈시 상품권 등 대가 지불 가능토록 혈액관리법 개정은 자발적 무상헌혈원칙에 위배되므로 수용불가 등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