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위해관리 모형이 개발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4층 대회의실에서 의약품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안전관리 제도개선안의 장단기 추진과제’(신현택위원, 숙명여대 약대 교수) 및 ‘의약품 안전의 리스크 관리’(이의경 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의경 위원은 “의약품안전관리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유발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위해관리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