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품질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해 시장 개편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의원급이하 요양기관 청구S/W공급업체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향후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의과 55개소 등을 총 150여개사로 20개사가 사업을 접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원·약국 등 여러 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S/W를 공급하는 경우를 1개 업체로 계산하면 실제 업체수는 99개사로 분업이후 처음으로 S/W공급업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게 된다.
이들 청구S/W공급업체는 한때 약 300곳에 이를 정도로 난립현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 6월 3일 인증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고품질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해 청구S/W업체 시장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인증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기준으로 의과의 경우 95.2%의 사용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94.4%에 달해 인증제 시행관련 요양기관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미인증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5%에 대한 혼란을 방지위해 의약단체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개별기관별로 개선의 필요성을 통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청구S/W인증제의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청구S/W를 사용해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률 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제도변화나 청구방법 및 고시변경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해져 요양기관의 청구 심사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EDI 등 전산청구로 전환 할 경우 검사 인증된 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청구 자료를 제출해 검증받는 전자청구 인정절차를 면제해줌으로써 요양기관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관리기관수 상위 5개 업체의 검사된 적정청구S/W를 사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전후 1개월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명세서 반송율은 검사전 4.67%에서 검사후 2.71%로 1.96% 감소, 심사불능 발생율은 검사전보다 0.03% 줄었고, 진료내역 조정율 또한 검사전 7.08%에서 검사 후 5.20%로 1.88%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율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