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되는 혈액투석을 고가의 처치나 약제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29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염완식 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을 대신해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가의 처치나 약제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을 28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치료는 1회당 13만6000원(의원급)의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고가의 처치 및 약제를 사용하려면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측은 “의료급여 투석환자는 정액수가에 묶여 있어 신장과는 상관없는 질환 치료도 이 수가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며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3년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정창섭 협회 복지정책팀장은 “정액수가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지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