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약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 고시·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할인·할증·의국비 지원 *향응 제공 *국내외 여행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 *기부금·금품류 제공 등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근절 대책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불공정한 행위를 요양기관 스스로 차단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전 협의 없이 동 사항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