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호사 단독법’ 국회 발의 앞두고 긴장

간협, “협회간 협상 불가” 입장 고수

대한간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단독제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단체들과 막바지 이견조율 작업에 들어갔으나 간협은 ‘협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다시 제기된 간호사법내 간호조무사 관련조항은 법률적인 자문에서 사실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간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법을 준비하고 있는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을 발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대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직접 의료단체들과 간호사법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원칙이어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을 비롯, 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주장하고 있어 간협의 ‘협회간 협상 불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의견에 대해 간협은 “또다시 해묵은 논란이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에 간협측은 “간호사법 조항 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것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설명자료 배포로 충분히 인지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으로 *의료단체간의 충분한 의견교환 결여 *현행 의료법령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 결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법위에 대한 의견교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간협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협회간 협상을 통해 법조항을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해야 하며, 간호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지 협회간 이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업무와 간호사법은 무관하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간호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간협은 특히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침해과 관련, “만약 병·의원급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간호사법보다 하위 법령인 복지부령을 변경하는데 힘쓰지 간호사법을 제정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볼때 간호사가 간호보조사의 업무를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