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월 한달동안 건위소화제 ‘훼스탈플러스’ 등 OTC 거대품목 21개사 66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의약품 가격표시제도 위반여부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약국가 및 도매업소들의 철저한 가격관리 여부를 점검 함으로써 부당한 판매가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조사에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부착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여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한다.
복지부의 가격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이며, 점검대상은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빈도 일반의약품 66품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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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