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6개월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해석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수련기간중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대한병원협회에 발송하고 “수련기간 부족에 따른 수련의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며 “수련병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시 의사협회, 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급적 여성관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인턴이 12개월의 인턴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협회장 등에 통지하고, 3개월인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