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연분만뿐 아니라 신생아의 입원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현행제도가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확대된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 경우 현행 15%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로 자연분만 요양급여와 신생아 입원진료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른 형평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출산장려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급시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하는 시행규칙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과 격차가 발생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의거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