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부산식약청은 단속 결과 녹즙·액상추출차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를 행한 8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이 적발한 주요 내용은 △알로에 등 자연산물을 암발생예방 등 허위과대광고(2개소) △녹즙 등 음료제품을 당뇨, 혈액순환, 기관지 등 과대광고(4개소), △홍삼음료 등 건강식품을 암세포 종양증식억제로 광고(2개소) 등이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표시사항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