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되 계약의 대상을 행위료에 대한 환산지수만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진료대, 행위분류 등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4일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제2차 의료포럼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당연지정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하며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방식을 통해 공급자의 질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정확히는 보험자가 공급자와 함께 적정 의료서비스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데 있다.
특히 정 교수는 “단일 공보험에의 전국민 강제가입, 당연가입을 제도의 기본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는 공급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당연지정제는 형식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권리제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자로 하여금 단일보험자로서의 형평성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행의 환산지수에 대한 포괄계약제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의료비 규모에 대한 총액계약과 개별단체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개별단체계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능, 목적,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직능단체, 요양기관종별 등 무엇을 중심으로 단체계약을 할지의 각론에 이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액관리의 차원에서 계약의 결과가 전체 보험의료비의 크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약의 대상을 행위료에 대한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만이 아니라, 상대가치의 구조(점수), 약제 및 진료대, 행위분류 등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현행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중재 기능 강화나 새로운 중재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이 중재되는 기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직능 또는 요양기관 종별 소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검토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