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과 세부 추진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실행위원회측이 최종 건의한 제도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올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될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를 선정, 이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을 설치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4월중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02년에 수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11년까지 노인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시설 수요를 완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매년 100여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중산·서민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61개소를 신축한데 이어 올해에도 5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특히 2003~2004년에 착공한 실비요양시설 57개소(3300명)가 금년 중 개원 예정이어서 노인의 이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