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사후 청구해 지불 받는 행위별수가제 대신 앞으로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받는 ‘요양병원형 건보수가(포괄형수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인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처치·입원료·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정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형을 총 17개 질병군(기능상태에 따라 3개 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해 건보 일당 진료비를 개발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협심증, 당뇨병 등 17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질병군마다 3종류(정신적장애는 2종)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시범사업 위한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중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30개소 요양기관을 선정, 1년간 일당정액제로 시범 실시한 후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분류체계, 수가의 타당성 등 수가체계 검증 및 평가 *심사·청구·지불체계 검증 및 평가 *진료행위의 변화 및 인력 구성의 변화 분석·평가 *질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개발 *기타 요양병상과 요양병원 간의 시설·인력기준,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체감제, 급여 범위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에 들어가 *EDI 기관 *인력기준 만족 여부 *병상수 *도시/농촌 비율 *전년도 심사조정률 등을 감안해 참여 요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희망 요양병원은 시범사업 신청서를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요양병상보유병원은 보건자원과에서 재특자금을 지원한 병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