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수두’를 새로 추가하고 홍역퇴치를 위해 진단기준을 도입해 환자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 예방접종으로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고시)’을 마련, 다음달 2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사전예진표에 개인의 예방접종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조항이 추가됐다. 또 수두를 포함한 Td(파상풍-디프테리아), 폴리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표준접종 시기가 현실에 맞게 수정됐다.
Td(파상풍-디프테리아)의 추가 예방접종 중 6차 접종후(만14∼16세) 매 10년마다를 6차 접종이후 고위험군 성인에게 우선접종 권장으로 수정했으며, 폴리오 예방접종 3차 접종시기를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임신부, 50∼64세 인구 및 생후 6개월∼23개월 인구를 추가했다. 수두 예방접종의 표준접종시기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2∼15개월 사이에 1회 접종하도록 권장사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성공적인 홍역퇴치를 위해 홍역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도입해 환자감시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정의를 재설정하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출현감시를 위한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 진단기준 개정안’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역 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의 확진환자 기준을 보완하고 의사환자(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이 의심되나 전염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인플루엔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중 의사환자의 정의를 재설정했으며, 제4군전염병인 ‘보툴리누스중독증’의 명칭을 ‘보툴리눔독소증’으로 변경했고 산발성·의인성·가족성(유전성)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환자 및 의심환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특징적인 임상소견, 확진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을 변경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