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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방접종 실시기준·진단기준 등 전면개정

복지부, 예방접종에 ‘수두’ 추가 홍역퇴치 강화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수두’를 새로 추가하고 홍역퇴치를 위해 진단기준을 도입해 환자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 예방접종으로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고시)’을 마련, 다음달 2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사전예진표에 개인의 예방접종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조항이 추가됐다. 또 수두를 포함한 Td(파상풍-디프테리아), 폴리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표준접종 시기가 현실에 맞게 수정됐다.
 
Td(파상풍-디프테리아)의 추가 예방접종 중 6차 접종후(만14∼16세) 매 10년마다를 6차 접종이후 고위험군 성인에게 우선접종 권장으로 수정했으며, 폴리오 예방접종 3차 접종시기를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임신부, 50∼64세 인구 및 생후 6개월∼23개월 인구를 추가했다. 수두 예방접종의 표준접종시기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2∼15개월 사이에 1회 접종하도록 권장사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성공적인 홍역퇴치를 위해 홍역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도입해 환자감시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정의를 재설정하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출현감시를 위한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 진단기준 개정안’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역 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의 확진환자 기준을 보완하고 의사환자(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이 의심되나 전염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인플루엔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중 의사환자의 정의를 재설정했으며, 제4군전염병인 ‘보툴리누스중독증’의 명칭을 ‘보툴리눔독소증’으로 변경했고 산발성·의인성·가족성(유전성)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환자 및 의심환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특징적인 임상소견, 확진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을 변경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