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 및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중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5개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장·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복지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5개 정책과제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과 관련해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한의약 산업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세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르면 4월중에 보건복지부 내에 관계부처 합동의 실무기획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61%에 머물던 급여율을 올해 64%까지 높여 국민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면서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100/100급여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을 300병상 이상에서 200병상으로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제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