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서울시의사회장과 경기도의사회장이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의협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회장 투표권을 주는것은 대표성이 결여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수정해 달라고 의협에 건의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