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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일산백 “유족 주장 근거 없다” 형사 소송

“사인규명 해 보면 알 것”…명예훼손 등으로 유족측 고소

지난 29일 일산백병원에서 환자 권 모씨가 코골이 수술 후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들이 병원측의 늦장대응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병원측은 유족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일산백병원측에 따르면 환자 권모씨는 코골이 수술을 위해 16일 입원, 17일 수술을 받았으며, 19일 퇴원했다.
 
이후 코에서 피가 나 23일 재입원을 한 뒤 27일 외출을 하고 병원에 복귀했으나 28일 사망한 것.
 
유족들은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담당의사의 늦장 대응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 현재 병원로비에서 시신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병원측은 “응급상황 당시 환자의 맥박은 110~70으로 정상혈압이었다”며 “담당의사로서는 정상 혈압이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등 정상 진료범위에서 오더를 내렸을 뿐이며 그 후 벌어진 일은 의사과실이 아니라 피치 못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환자 CPR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응급상황 당시 환자에 대한 잘못된 처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자고 유족측에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응급상황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술 후 환자의 관리소홀이 보다 핵심적인 사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술 후 재입원을 하기까지의 환자의 관리소홀 및 재입원 이후 불과 퇴원 하루를 앞두고 환자가 외출한 점 등 환자의 행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족들이 사인규명에 대한 정당한 절차나 제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신 농성을 벌이며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업무방해 및 시신방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화만 거친다면 얼마든지 유족측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의향이 있지만, 각종 브로커들만 난무, 유족과의 대화 창구조차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합의금 역시 “다른 병원의 사례들을 거론, 터무니없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언급하는 등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