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4월 말까지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해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GMP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