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의장 김익수, 이하 예결위)는 22일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들은 무려 3시간 반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의사면허수여 사업 예산 2000만원 삭감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회의비, 의료광고사전심의사업 등을 삭감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안한 대전협 회비 납부 방식 변경의 건은 아직 논의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며 부결시켰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예산에 1인 당 5만원씩의 전공의 회비를 책정하고 이 금액을 대전협에 전달해 결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지역의사회 회장 의중이 더 중요하다”,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며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찬반 거수결과 찬성의견과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각각 21건으로 동수를 이뤄 결국 부결됐다.
한편 공중보건의사 의사협회비 직납에 관한 건은 53명 대의원 중 2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대공협은 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인 투표권을 갖고자 지역의사회비는 면제하고 의협회비를 중앙에 직납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제안했었다.
많은 대의원들은 “어차피 지역의사회비 납부율이 낮은 만큼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의협회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작년에서 상정된 바 있는 군의관 의협회비 면제 또는 인하조정 안건은 16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군진의학회는 중위 군의관은 회비면제, 대위는 공보의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같은 안건에 조종하 대의원은 군의관 회비납부율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하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군진 관계자는 “인하해 준다면 이를 명분 삼아 의협회비 납부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상임이사회가 제안한 한국의사 100주년 기념재단 자산 3억원 추가출연 안건은 추가출연하되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는 “별도 재단설립에 따라 잉여자산 처분을 통해 3억원을 100주년 기념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결위는 재단 명칭변경과 이사장을 의협회장이 맡는다는 조건 하에 추가출연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